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문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