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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항시,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조례 제정 추진

임창희 기자
등록일 2025-04-16 17:48 게재일 2025-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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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해소로 서로 상생의 길 찾아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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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포항시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풍력발전 관련 조례안을 여러 차례 상정했으나, 의견 차이와 규제 위주의 조항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발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4조 ‘개발이익공유’ 조항이다. 시장은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첫째는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이고, 둘째는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이며, 셋째는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주민 복지, 인재 양성 등)이다. 최대한 사업자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찿은 모양새다.

현재 포항시에서 파악된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기 사업체는 죽장면, 신광면, 기북면을 중심으로 5개 업체가 개발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총 전력 생산량은 365.9메가와트(MW)이며, 4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92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19.2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과 비교해 1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 사업은 신광면 기일리 에코랜드 풍력발전, 기북면 탑정리 비학풍력발전 청하면 명안리 고주산풍력발전이 총 발전용량 219.6메가와트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죽장면 두마리 보현산풍력발전,죽장면 가사·석계리 죽장풍력발전, 스마일(죽장 상옥리) 풍력발전, 장기면 두원리 장기곶풍력발전이 총 발전용량 2015메가와트 규모로 사업 추진중이다. 

남구 오천읍에서도 갈평리 영일 신재생 에너지(풍력발전기 17기 설치)는 산업부 발전허가를 받은 상태다.

진전리 KS파워(시유지 7만 평에 풍력발전기 8기 설치)는 개발행위 신청중이다.

항사리 금양그린파워(풍력발전기 25기 설치) 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발전허가 신청 중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자 포항시는 지역경제와 주민갈등 등 문제 해결을 하고자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에 대한 조례를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5년 5월 중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6월 중 의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7월 중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하지만,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실제적인 방법과 시행 등이 최초의 사례인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사항이므로 실효성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조례가 확정되면,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 주민과 기업에 환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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