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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소위 통과 ‘2년 연장’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4-16 19:26 게재일 2025-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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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더욱 교묘해지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2년 연장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의 전세사기 특별법의 시한이 두달도 남지 않은 상태이고 최근의 전세사기 피해가 더욱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이 특별법은 한시적인 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말 이전에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 

 

현재 소위에서만 통과된 상태여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갈길이 멀다. 하지만 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태여서 대선 정국하에서도 시한 종료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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