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조리사 구속 기소
지난해 ‘대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섞은 육회를 ‘한우 육회’로 판매한다’는 보도가 호텔 조리사의 허위 신고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허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방송사에 제보해 호텔 측에 막대한 피해를 준 대구 한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를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국민신문고에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한다”고 허위로 진정했다. 이어 9월 특별사법경찰관에는 “호텔 뷔페 한식 파트 총괄의 지시에 따라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를 섞어 제공했다”고 허위진술했다.
A씨는 단속 시점에 맞춰 몰래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둔 뒤 이를 모르는 다른 직원이 육회로 조리해 단속되도록 했다. 당시 이 호텔은 점심 뷔페에는 호주산 쇠고기를, 저녁에는 한우를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시료감식 결과가 ‘혼합’으로 나온 것을 확인한 뒤 작년 10월 이를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작년 12월 호텔 총주방장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볼과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고 허위고소하고, 호텔 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진술과 제보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