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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 감사인 선임제도 설명회 금감원, 안내 동영상 온라인 게시

임창희기자
등록일 2025-04-13 19:44 게재일 2025-04-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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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외부감사대상회사(이하 외감법인)를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가 열렸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초 외감법인이 감사인 미선임으로 감사인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선임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 동영상을 유튜브(금융감독원 공식채널), 금융감독원(www.fss.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외감법인은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유한회사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천개 내외의 회사가 외감법인으로 신규 편입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12월말 결산 회사의 경우라면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신규 외감법인이 법정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한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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