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동대구역에서 60대 B씨에게 현금 1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 9명에게 현금 1억45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와 협업해 동대구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 범행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가담한 범죄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서는 A씨 검거에 적극 협조한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 측에 전날 표창을 수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