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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화사 ‘팔공총림’해제 결의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5-04-09 14:32 게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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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화사는 9일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동화사 총림 지정 해제 결의를 한 데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총림’이란 수행하는 선원과 경전을 가르치는 강원, 승려를 양성하는 율원을 모두 갖춘 사찰을 말한다.

동화사 측은 “이번 해제 결정이 총무원장의 제청 없이 중앙종회 의원 긴급발의로 처리돼 총림법을 위반했다”며 “그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총림법 제4조에 따르면 총림을 구성하는 교육기관인 선·강·율원과 염불원 중 2개 이상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으면 총림 해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화사 측은 “선·강·율원 모두 정상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제 사유에 관해 소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의돼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달 26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팔공총림 지정 해제의 건’을 긴급 발의해 통과시켰다.

중앙종회는 동화사 교육기관의 실질적 운영 중단, 방장의 권한 과도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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