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 답 등)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는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민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사업의 수혜대상 필지가 누락 되지 않도록 197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 8239건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관련법령 검토 및 위성영상과 현지조사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적극행정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황 일치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