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산 등 일부 등산로 9개 노선은 제외
경산시는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지역 전체 산림의 입산을 통제한다.
단, 성암산 외 3개 산의 지정된 등산로 9개 노선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부 통제구간은 경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출입은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입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시는 지역 산림의 일부분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전국적 대형산불 발생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산림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입산통제구역을 전체산림구역으로 변경했다.
조복현 산림과장은 “산불재난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전국적으로 산불피해가 극심한 만큼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개방된 등산로 이외에 입산하는 것은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산불 예방 홍보와 철저한 예찰 활동으로 산림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