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은 크게 수사와 공판 절차로 나누어진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 범죄 혐의를 밝혀낼 증거를 확보하면 피의자를 기소하고, 공판이 시작된다. 수사 방법 중 체포·구속·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는 국가의 힘으로 국민의 신체를 제압하고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며, 체포·구속 기간도 명확히 정해두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기간이 문제될 때 법률에 시(時)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 있고, 일(日), 월(月)을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시(時) 기준이라면, 검찰 구속기간에 대해 최대 20일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일(日) 기준, 기소 후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 단위로 정한 것은 월(月) 단위 규정이 되겠다.
이런 시, 일, 월 단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법은 자세히 규정한다. 일, 월, 연 단위로 규정해 놓은 것은 역(曆)에 의해 계산하되 구속기간의 경우 초일을 산입하라고 한다. 밤 11시 59분에 구속되었어도 1일 구속한 것으로 치라는 뜻이다. 또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면 그 적부심 재판을 위한 기간은 체포 구속기간에 넣지 말라고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을 보장하고 피의자가 적부심 청구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70년 이상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적용되어 온 것이고, 이를 통해 수많은 피의자가 구속 또는 석방되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이와 전혀 다른 판단을 하였다. 검찰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20일이라는 일 단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480시간으로 해석하라는 것이다. 적부심 청구로 법원에 계류된 시간도 시간을 재서 480시간에서 빼라고 했다. 결국 이 새로운 해석에 따라 구속이 취소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었다. 구속기간 관련한 법원의 첫 해석이자, 그에 따라 석방된 최초 사례가 되었다. 물론 법령의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므로 이제는 판례가 바뀌었다 볼 수도 있었다.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해서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다면 앞으로 구속 피의자들의 구속기간은 시간 단위로 계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례적으로 쿨하게 항고를 포기하고, 전국 검찰청에 종전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시’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라는 공문을 보내기에 이른다.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이 해석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해프닝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필자는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형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제 검찰 구속기간을 20일이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480시간이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법이라는 것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해 단 한번만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라고는 차마 가르치지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