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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특별재난지역 수도 요금 일부 감면 실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4-02 10:19 게재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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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가 확정된 가구 대상<br/>오는 5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지역까지 확산되며 주택 및 농지 등에 큰 피해를 입힌 가운데, 안동시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키로 했다.

안동시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는 2500여 곳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기본료를 포함해 전액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감면한다.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이학원 맑은물정책과장은 “갑작스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불로 가압장,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이 피해를 입어 단수가 발생한 6개 면 일부 지역은 지난달 31일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전 지역에 정상급수가 재개되고 있다. 다만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은 단전으로 인해 가동이 어려워 아직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단수 기간 안동시는 즉각 복구 및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해 급수차량 7대를 동원해 운반급수를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병입수 2만3000여 병을 지원했다.

또한, 비상발전시설을 설치·가동해 단전으로 인한 단수 응급 복구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김영덕 상수도과장은 “신속한 상수도시설 복구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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