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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다자녀 가구 등에 월 5000원 상수도 요금 지원 혜택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4-01 14:48 게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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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수 사용 제조기업도 지원

경산시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끝난 제2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유족·무공수훈자,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월 5000원 이내의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

다만, 다자녀와 국가유공자 등이 중복되면 하나만 적용된다.

경산시의회 15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들 외에도 공업용수 대신 일반용수를 사용하는 제조기업을 위해 단일종량제 요금으로 하는 산업용 요금을 신설하고 업종별 구분에 산업용을 추가했다.

산업용 요금은 업종별 요율표에도 기업도시 육성을 위해 기업체의 신청에 따라 적용되며 이들 요금은 7월 납기 분부터 적용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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