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방치된 간판을 무상 철거 사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훼손·파손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이 주요 철거 대상이다. 사설 안내표지판도 포함된다.
정비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현장을 확인한 뒤, 주인이 있는 간판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무연고 간판은 동의서를 받아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053-661-2825)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방치된 위험·흉물 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 재난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은 2022년 35개, 2023년 31개, 지난해에는 34개의 무연고 간판을 철거한 바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