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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5-03-26 20:29 게재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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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피고인의 발언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본다. 이는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를 통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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