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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합의...시기는 논의

황인무기자
등록일 2025-03-26 19:14 게재일 2025-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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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군수협의회 필요성 공감<br/>관련조례 제정 후 시행시기 논의<br/>민원담당자들 “휴식권 보장” 환영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26일 서구의 한 식당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구 중구청 제공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26일 서구의 한 식당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구 중구청 제공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 시행시기를 논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26일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에서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협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등이다. 협의회는 공무원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북구와 중구 2곳 만이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민원 담당자들은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중구청 한 민원 담당 공무원은 “계속되는 민원 응대로 잠시 쉬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번 결정으로 직원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잠시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류규하 협의회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통해 민원 응대의 피로도를 줄이고, 더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와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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