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법을 구부려 판결을 내렸다. 국민이 법을 믿을 수 있을까. 검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범죄를 외면했다. 그 검사가 지킨다는 정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관료가 법률을 위반하고도 파면되지 않는다. 나라의 일머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헌법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이 헌법을 가벼이 보고 국민을 힘들게 한다.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까.
나라가 휘청인다. 법과 정의가 무너지면 국민은 절망과 불안의 나락에 떨어진다. 공인이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 순간,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제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을 주권자라 적었던 헌법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린다. 법은 나라의 기둥이지만 상식의 최소한이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법관이 권력이나 사익에 따라 판결을 달리한다면, 법을 지키는 것이 우스운 일이 되고 만다. 특정 세력에 유리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법이 신뢰를 잃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검사는 범죄를 단죄하는 자리다. 본분을 저버리고 불법에 눈을 감으면 정의와 상식은 설 자리를 잃는다. 검사가 권력의 비리를 덮고 특정세력에게만 법의 칼을 휘두른다면 국민이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 검찰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국민이 바라는 법치는 무너져 내린다.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법을 왜곡한다면, 나라의 행정이 온당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 편법과 일탈이 용인되면서 그릇된 관행이 자리를 잡고 결국 법치행정은 허울만 남는다.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따르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라면, 누가 귀담아 듣겠는가. 정점에 선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면 어찌 되는가.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던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면 나라가 어디로 향하게 될까. 민주공화국의 뿌리가 흔들리고, 국정운영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을까.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 요청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중첩되면서 국민은 좌절과 체념을 겪는다. 냉소가 퍼지고, 불법과 비상식 일상이 되어간다. 공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국민도 점차 불법을 용인하고 불공정을 감내하게 된다. 헌법과 법률이 있지만 작동은 멈춘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산천에 불길이 솟는다. 국민의 분노가 불길처럼 솟구쳐 오른다. 비정상이 계속되면서 상식이 사라지고 공정한 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몰아치는 산불에는 비라도 기다린다. 불공정과 비상식에는 비마저 기대할 수가 없다. 국민이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부정과 불법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면 주권자 국민이 깨쳐야 한다. 불법과 비리를 용인하지 않고 법과 정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를 지켜낸 위인들을 역사에서 찾지만, 실은 이름없는 국민들이 스스로 지켰다는 자각에 이르게 된다.
다시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역사를 구해야 한다. 나라가 역대급 기로에 섰다. 국민이 편안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깨어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