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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지 절·성토 각별히 유의 해야…농지법 개정, 사전신고제 도입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5-03-24 11:16 게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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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홍보 팸플릿. /상주시 제공
농지법 개정 홍보 팸플릿. /상주시 제공

토지 형상변경을 위한 농지 절·성토시 농업인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농지법이 지난 1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입했다.

사전신고 대상은 필지 면적 1000㎡, 높이 50㎝를 초과하는 절·성토 행위다.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나 필지 면적 1천㎡ 이하 또는 높이 50㎝ 이내의 경미한 행위는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행정관서 농지전용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할 경우 원상회복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운 행복민원과장은 “농지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농지 개량 행위와 훼손 등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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