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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대동관, 안동시민회관으로 명칭 변경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3-21 11:11 게재일 2025-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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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대동관’에서 명칭이 변경된 ‘안동시민회관’ 전경./안동시 제공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명칭이 변경된 ‘안동시민회관’ 전경./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최근 안동시의회에서 의결된 ‘안동시 대동관 사용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1일부터 건물 명칭을 기존 ‘대동관’에서 ‘안동시민회관’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명칭이 변경된 안동시민회관은 1993년 2월 1일 ‘안동시민종합회관’으로 개관해 2004년 ‘안동시민회관’으로 이름이 변경됐다가 지난 2017년 7월 안동시청 ‘대동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안동시민회관’으로 명칭이 환원됐다.

이는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방문객과 대관 신청자 및 이를 안내하는 시청 직원이 건물 식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명칭 변경 외에도 기존 기본시설 이용료와 부대시설 이용료로 나눠 있던 대관료를 ‘시설 이용료’로 통합·단순화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마찰 소지를 제거하고, 사용취소 환불 기준을 명확화해 관청의 일방 허가취소 등 대관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수정했다.

권기창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책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업무처리 규정 등 요구 실현에 발맞출 계획”이라며 “안동시청 누리집에 시민회관 대관 안내 메뉴를 신설해 공연장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대관 예약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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