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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3-21 11:27 게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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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안동시 제공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개정된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1일 공표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농업인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정된 것을 개정한 것으로, 노부모의 농사일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는 농업인의 자녀도 농업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사용 계약자에게만 적용되던 농기계 안전사고 보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부의 귀농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귀농인, 주말체험농에게도 일부 농기계(토지대장 확인 후 굴착기, 고소작업차 등 농업 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기종 제외)를 임대해 영농작업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 1회 3일(1회 연장, 임대 시작 14일 전 예약), 귀농인 등은 1회 1일(1회 연장, 임대 시작 7일 전 예약) 농기게를 임대할 수 있다.

한편,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농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원거리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부지역(일직, 남후, 남선, 풍천) 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창희 영농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적기 영농과 안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배송서비스 확대를 통해 농업인들의 편익과 안전,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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