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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학부모 11명 상대 투자사기…징역 1년 6개월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3-20 14:11 게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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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인인 학부모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사를 사칭하며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며 80여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변제의사 없이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억원 이상의 자금을 유사 수신했다”며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고수익을 바라보고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 또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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