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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반월당 상인비대위, “대구시의회 수분양자 우선계약권 조례 개정해야”

황인무기자
등록일 2025-03-19 16:13 게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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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1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화견을 하고 있다./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제공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1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화견을 하고 있다./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제공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쫒겨나는 영세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대구시의회는 영세상인 살리는 조례안을 재정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대구시의회가 영업 중인 소상인보다 기존 수분자의 손해에만 집중하는 조례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켜 영세상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거나 의도치 않게 내 점포에서 불법 무단점거를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도 상인들은 대출과 투잡으로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며 일터를 한번도 벗어 난적이 없다”면서 “합의가 안될 시 수분양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그 한줄의 조례안이 영세상인의 입찰 권리를 박탈하고 생종권 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두류·반월당·봉산 지하도상가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마련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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