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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 종결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3-18 20:09 게재일 2025-03-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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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가담”-朴 “소추권 남용”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박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추후 통지할 방침이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사실상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등을 탄핵 사유로 봤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회를 경시했다는 것도 탄핵사유에 포함됐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우리나라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인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방조하거나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했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의견진술에서 “탄핵 소추와 심판 절차는 증거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관련자의 국회 증언, 수사 과정에서 제가 공조·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권한 남용 피해자가 있다. 당사자인 공직자, 두 번째로 무용한 절차를 진행하는 헌재, 그리고 그 무용한 절차에 혈세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라면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국가 역량 낭비인데도 국회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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