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상습 체납 차량 공매 자진 유도와 공매 처분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 공매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자동차 공매는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매각해 차량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차량 공매 처분 매각대금으로 일부 체납액을 갚고 앞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는 공매 상담창구 운영으로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차량 운행이나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에 공매제도를 안내·시행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회생의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차량 공매제도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자진 납부의 기회도 제공한다.
정지영 경산시 징수과장은 “단순히 체납액 징수가 아닌, 정리를 목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납세자가 체납된 차량으로 말미암은 각종 독촉장 및 안내문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처지에서 세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