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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혁신형 공동사업’ 참여 조합 모집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3-16 18:33 게재일 2025-03-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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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당 최대 1억원 지원<br/>내달 4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4일까지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3억원 증액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협동조합 포털(sc.kbiz.or.kr)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해 4월 4일까지 포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에 선정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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