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예방 조례가 제정된다.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국민의힘)은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마련해 경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 전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된 성범죄가 증가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964건이 접수돼, 506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태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북도민의 권익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