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8번째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만이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면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지난달 17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제 총 8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