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1일 자동차 종합검사의 중요성과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운행 문화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총 62일) 기간 내에 지정 검사소를 방문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미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지연일 30일 이내는 4만 원이고,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미(지연)가입 시 자가용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검사 지연(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지연)으로 1만 7093건에 19억 8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기간 내 검사와 보험 가입을 이행하기를 홍보 및 당부하고 있다.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은 “읍면동별로 정기적인 사전홍보와 자생단체 안내로 안전 운행을 확대해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납부로 생길 수 있는 시민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 연일읍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이장들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홍보 캠페인을 펼치면서 사전 계도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보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