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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원칙 따라 즉시항고 포기”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3-10 20:26 게재일 2025-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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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 불러일으키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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