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매일 평의 열며 사건 검토<br/>14일 예상에서 1,2주 늦을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모든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며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13일이나 14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에 비춰볼 때, 최종변론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13일 선고 가능성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매주 화·목요일에 열렸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2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선고일이 1∼2주 가량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만큼 헌재도 검토할 사안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변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종료된 만큼 헌재가 한 총리 등의 선고를 먼저 진행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가 지연될 수도 있다.
마 후보자 합류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시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