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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조합 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를 위한 ‘농협법’ 대표 발의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3-05 11:09 게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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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외부 회계감사 도입으로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자금 조달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며 그 외 차입금은 290억 원(1.4%)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평균 사업량은 406억 원으로 2004년 208억 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했고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법인도 같은 기간 0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자금 차입처 확대로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경직성과 회계 투명성 부족 때문에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구자근, 김기웅, 김소희, 배준영, 서천호, 이달희, 이종배, 정동만, 조승환, 조은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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