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동석) 심리로 열린 전직 교사 A(38)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살인 사건 이틀 후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나채복기자·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