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4년간 464억 투입하고도 목표에 미달, 수출도 부진”<br/>市 “처음 CBD 생산목표는 49kg, 실제론 126% 초과 달성한 셈”<br/>작년부터 ‘재정운용’ 등 중요 시정·현안 놓고 사사건건 마찰
[안동]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정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두 기관간의 갈등이 새해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달 27일 폐회한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재정 운용 개선 요구에 이어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과 부족과 구조적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안동시는 4일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특구 사업은 합법화·산업화 단계가 아닌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한 규제 완화 및 산업화 준비 과정으로 현재까지 예정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향후 GMP 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지난 제255회 임시회에서 △4년간 464억 원이 투입된 특구 사업이 당초 목표량인 100kg에 미치지 못하는 61.95kg에 불과하다 △CBD 원료의약품 수출에 필수적인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수준을 갖춘 생산시설이 없어 수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구사업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성과지표(KPI)가 명확하지 않다 △특구 임시허가 전환 당시 30개 특구사업자 중 15개 기업이 실증특례를 반납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지역의 육성 전략이 부족하다 등을 지적했다.
안동시는 이에 대해 “100kg이라는 수치는 2020년 특구사업 계획 수립 중 논의된 수치일 뿐이며 실제 사업계획 상 CBD 생산 목표는 49.00kg이었다”며 “지난 4년간 특구 기업들의 실제 CBD isolate 생산량은 61.95kg으로 목표 대비 126%를 달성했다. CBD의 상업적 이용이 규제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실증연구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CBD isolate를 생산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에 필수적인 GMP 수준을 갖춘 생산시설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등 의료용 헴프에 대한 규제 완화가 특구 초기 지연됐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구 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GMP 시설을 짓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안동시는 임시허가 기간 내 GMP 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목표로 현재 몇몇 특구사업자와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구사업자 선정관련 지적에는 “특구사업자 선정은 특구사업 주체인 경북도와 특구 총괄주관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공개 모집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해 왔다”며 “성과지표(KPI)는 특허 출원·등록, 논문 게재, 고용 창출 등의 연구성과와 함께 헴프 원물 생산량, CBD isolate 제조량 등으로 명확하게 설정돼 있으며, 특구 주관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기적인 사업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15개 기업이 실증특례를 반납했다는 지적에는 “특례를 반납한 15개 기업은 실증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 등 기업 목표 달성, 경영방침 변화 등의 사유로 이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지역의 육성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경북은 국내 유일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서 타지역보다 앞선 실증 연구실적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지역에서는 규제에 막혀 진행하기 어려운 의료용 헴프의 산업용 실증도 지속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임시허가를 통해 고도화될 관련 기술과 지적재산권, 원료의약품 GMP 공정 구축 등을 통해 관련 규제 개선을 대비, 헴프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균 신성장산업과장은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해 보일 수 있으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지역에 축적되고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향후 안동시의 큰 산업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