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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 심판 카운트다운… ‘마은혁·한덕수’ 변수로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5-03-03 20:21 게재일 2025-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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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통상  2주<br/>헌재, 3·1절 연휴에도 기록 검토<br/>崔대행, 오늘 국무위원 의견청취<br/>‘9인 체제’ 결론난다면 선고 지연<br/>韓 복귀 이후 馬 임명 결정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제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정확한 선고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 및 평결 절차에 돌입하는데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헌법재판관 8명은 3·1절 연휴에도 자택에서 각자 이번 사건의 자료와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고를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문제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그를 제외하고 지금의 8인 체제로 결론을 내겠다고 결정하면 선고 시점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해 ‘9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로 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물론 최근 대법원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을 최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하더라도 선고 시점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정무적 부담이 크므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복귀한 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참고하면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선고를 2∼3일 앞두고 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최종변론 이후 각각 11일, 9일 만에 선고기일이 공지됐고, 이를 대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헌재는 오는 17일까지의 모든 일정을 비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고자 미리 일정을 정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금요일’이었다는 선례를 따른다면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이틀뿐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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