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탄핵심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연습과 회유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탄핵심판의 근거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의회 독재 앞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계엄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 △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국제사회의 우려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분석 필요성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보호 필요성 △한덕수 국무총리등 다수 공직자 탄핵소추의 우선 심리 필요성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TK의원들은 주호영·윤재옥·김석기·김정재·송언석·이만희·임이자·추경호·강대식·구자근·김승수·정희용·이인선·권영진·김기웅·이상휘·임종득·조지연 의원 등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