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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에너지3법, 국회 문턱 넘어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5-02-27 20:00 게재일 2025-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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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첨단산업 육성·산업 환경 조성 위한 에너지 수급 ‘청신호’

일명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경북도내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에너지 수급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돼 있으나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에 대해서 특별히 신속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생산된 곳에서 전기를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포항, 구미, 안동 등을 중심으로 전력망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 또한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포항에서는 남·북구에 걸쳐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산업단지 형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준위방폐장법’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2031년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을 시작으로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과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을 각각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오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고 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여·야의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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