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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인용’

연합뉴스 기자
등록일 2025-02-27 10:21 게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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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인용했다.

2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 측 청구를 인용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1차 변론 후 종결돼 이달 3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에서 ‘심판 청구 적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변론이 재개됐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 의장이 ‘국회’로서 청구인 자격을 갖추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관련 규정이 명확히 없어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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