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는 26일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4일부터 13일간 진행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을 포함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3건은 원안대로 가결·채택했으며,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됐다.
김은영 의장은 “2025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안건을 심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달성군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오는 4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제31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상진기자csj966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