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공개변론 마무리<br/>국회 “복귀한다면 제2·제3의 비상계엄… 신속한 파면을”<br/>尹측 “美 트럼프 판결 인용… 면책 특권 폭넓게 인정해야”<br/>정당성·합법성 등 놓고 막바지 공방… 이제 선고만 남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공개 변론이 25일 끝났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이날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의 정당성과 탄핵 절차의 합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제시하며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막을 생각이었으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다룬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때때로 종국적이고 배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 했다고 네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 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계엄 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현역 의원 명단을 제시하는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종북 성향인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출신들의 주류 정치권 입성 등을 다룬 기사들을 다수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