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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2-18 11:52 게재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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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지난 17일부터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연료 외 LPG, 휘발유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발생 매연을 줄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지원 조건은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는 차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차량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5등급 1528대, 4등급 372대, 지게차 및 굴착기 14대 등 총 1914대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안동시 환경관리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안동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LPG 신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는 안동시에 있어야 한다.

지원 대수는 총 3대로 1대당 300만 원 정액 지원하며, 지원하는 차종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이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고,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도 가능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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