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25일까지 청년 근로자 주거 안정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업주가 동구 내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해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임차비를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별 5인 이내만 지원한다. 또 청년근로자는 만 19~39세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25개 기업 58명 정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