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30만 원,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안동시가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예산을 1000만 원을 추가한 2000만 원으로 66대의 전기자전거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시 1인당 구입비의 50% 이내,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신청자가 대상 인원 66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4월 초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방식(파스, Pedal Assist System) 자전거로 전체 중량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인 전기자전거는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상국 도시디자인과장은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시민건강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