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8명이 법원에서 전원 혐의를 벗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2곳의 관리실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힌남노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며, 오천 지역의 기록적인 강수로 인해 복합적인 이유로 냉천이 범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어지와 진천지 수문 개방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와 포항시 관계자 4명과 관련해 “저수지 관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하천 범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고 피해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러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나 지형적 조건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시에 자연방류 사실을 통보해도 당시 상황에선 시가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시로부터 냉천 범람과 지하주차장 침수 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기 절적하게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하다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