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다. 옳고 그름을 법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비윤리적 혹은 비도덕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 할 때 법이 만들어진다. 갈등을 중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회의 질서도 유지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 법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전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의 경우가 재발되지 않게 정치권이 여론을 받들어 만든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었는 지는 지금도 논란 중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민식이법이 있다. 2019년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만든 법이다. 스쿨존 내에서는 어린이가 다치기만 해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이 역시 실제로 잘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 병력의 교사가 8살 학생(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이번에도 정치권이 똑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감이 직권 휴직할 수 있게 한 하늘이법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법 제정으로 위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법은 얼마든지 만들어야 한다. 다만 법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사회가 정말로 안전하기 위해선 범국가적 차원의 또다른 노력들이 보태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