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와촌면 계당초·와촌초 어린이보호구역과 와촌면복지회관·부림요양병원 노인보호구역
경산경찰서는 3월 1일부터 와촌면 계당초·와촌초 어린이보호구역과 와촌면복지회관·부림요양병원 노인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기존 30㎞/h에서 40㎞/h로 10㎞ 높여 시행한다.
해당 보호구역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 법)에 따라 단속 장비를 설치, 운영하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교통량, 어린이 보행 수요, 지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는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되었다.
경산경찰서는 이곳들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따른 교통안전 개선 △제한적인 교통약자 보행 수요 △최근 5년간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없는 점 등 교통안전이 확보된 만큼 운전자의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주민 등의 제한속도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개선을 추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