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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권한” 尹 대통령 VS 정청래 정면충돌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2-12 00:59 게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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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탄핵, 국회 권한” 尹 “계엄, 대통령 권한”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소추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정 위원장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곧바로 “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1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고위 공직자 탄핵 등을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거론하며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정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다.

간첩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놓고도 윤 대통령과 정 위원장은 설전을 벌였다. 신원식 실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간첩죄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며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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