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7일 봉화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봉화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며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날 논의 안건은 △2025년 산업재해예방 주요업무계획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안내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안내 등이다.
노사 간의 의견 교환과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진태 부군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소통, 안전문화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