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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의원 ‘후원회’ 전멸 경북도 고작 3명 전국 최하위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2-09 19:51 게재일 2025-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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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원 정족수 3865명 중<br/>경북도의원 2명·구미시의원 1명<br/>인건비 등 비용부담 커 엄두 못내<br/>설치절차도 복잡 ‘법위반’ 우려도<br/>“제도 수정·보완, 실전교육 필요”

대구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율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후원회 설립이 제도 뒷받침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대구 지방의원(광역·기초) 후원회 설립률은 0%, 경북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률은 0.9%다. 대구 지방의원 161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경북은 지방의원 341명 중 3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전국 지방의원 정수 3865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비율은 9.2%(354명)로, 대구·경북은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단 한 명도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세종시의회와 더불어 17개 광역의회 중 꼴찌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 3.3%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의원 후원회 설립률(174명·19.8%)을 살펴보면 전북도의회가 37.5%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시의회 30.4%, 경기도의회 28.8%, 전남도의회 26.2%, 인천시의회 25%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의 기초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구 기초의회의 후원회는 전무한 상태고,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구미시의회 의원 1명만이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 0.4%를 기록했다.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정수 2988명 중 180명(6%)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마련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두고 1인당 최대 100만원, 연간 총 3000만원을 모금해 정치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의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것은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보좌 인력이 없는데다 사무소와 유급 사무직원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기초의원은 “후원회를 만들면 사무실 임대료부터 회계 담당 직원 인건비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 후원금이 안 들어오거나 적으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회 설치가 복잡하고 어려워 자칫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기초의원은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절차 또한 까다롭다”며 “후원회를 설립한다 해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과 제출 방법 등이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후원회 도입 초기인 올해 제도 미비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후원회 설치 의지를 높이도록 사례 교육과 구체적인 실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역선관위 차원의 교육을 기획하고 상담체계를 마련해 지방의회와 협의한 후 안내·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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