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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통장 임명 관련 규칙 개정 내용 이행 당부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2-09 11:27 게재일 2025-0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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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지난 7일 개최한 ‘제1차 읍·면·동 회의’에서 권기창 시장이 ‘안동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지난 7일 개최한 ‘제1차 읍·면·동 회의’에서 권기창 시장이 ‘안동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지난 7일 ‘제1차 읍·면·동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개정·시행된 ‘안동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그동안 안동시 이·통장은 주민총회(투표)를 통해 읍·면·동장이 임명됐다. 이에 이·통장선거 과정에서 상대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돼 총회 과정에서 절차상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안동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 지속적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통장 심사위원회를 통한 임명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통장 심사위원회는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해당 읍·면·동을 잘아는 기관단체장과 해당 리·통 내에서 가장 객관적인 주민 등으로 구성하게 했다. 이는 읍·면·동장은 적절한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주민과 소통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영식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주민 간 갈등 해소를 기대하며, 행정 최일선의 봉사자인 이‧통장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화합, 마을 발전 등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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