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운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