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31일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전날인 31일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 대부분은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파관들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만약 헌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이 된다. 이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시민·청년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